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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유수진의 해요마요

[해요마요] 37. 세액공제용 개인연금저축 해요마요?!

by 다올039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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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에 대해서 알아야 개인연금저축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금액을 정할 수 있음

# 근로소득자의 세금정산과 사업자/프리랜서의 세금신고는 다름
1.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는 급여에서 갑근세(갑종근로소득)를 떼고 월급을 받음
  - 연말정산시에 1년 동안 쓰면서 낸 세금과 갑근세를 비교하여 갑근세 보다 쓰면서 낸 세금이 많을 경우 돌려주고, 적을 경우는 갑근세와의 차액만큼 내야함
  - 한도가 있어서 무조건 많이 소비를 한다고 쓴만큼 돌려받는것은 아님

2, 사업자/프리랜서
  -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 1년동안의 수입과 증빙자료로 경비를 계산함
  - 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해서 과세를 함

@ 개인연금저축은 공제받을 수 있음. 일부러 정부에서 혜택을 준것임.
   ex) 1년에 400만원한도에서 16.5%로 세택공제를 해주겠다는 것


# 근로소득이 매겨지는 방법
1.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함
  - 총 급여에는 1년 동안 받은 기본급여, 수당(도서지원비 등), 비과세소득(식비 등), 실비처리한 교통비 등이 있음
  - 근로소득 공제는 특정 %에 대해서 공제를 하는 것임.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총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 생활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빼줌
2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함
  -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한 금액
  - 공제라는 것은 빼주는 금액으로 생각하면 됨
  @ 공제의 종류
   1) 인적공제 - 근로소득으로 영위하는 사람 1명당 150만원을 빼 줌
                    자녀, 배우자, 부모님(특정 나이 이상에 무소득), 경로우대, 부녀자특별공제
   2) 연금보험료 - 월급에서 그냥 때가는 것.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실 지급액까지 맞춰주는 것
   3) 특별소득공제 - 보장성보험료, 저축성 말고 보장성보험. 실비보험 같은 것.
                          예로 1년에 200만원을 냈다고 하면 10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겠다 같은 것
                          주택자금 (모기지 이자, 주택자금 이자내는 것, 월세는 연봉 7000이사에 대해서만 공제를 함),
                          기부금 공제
   4) 그 외 - 개인연금저축, IRP 등
3.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된 금액기준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과세를 하게 됨
   과세구간에서 갑근세와 세액이 나온 금액으로 비교를 해서 갑근세가 많이 나오면 돌려주고, 적으면 차액을 냄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차이가 남
2000년 12월 31일 이전의 가입한 연금의 경우는 소득공제를 해줬음. 그 후는 세액공제를 함
세금에서 깎아주는 것이 세액공제, 소득에서 깎아주는 것이 소득공제임.
연금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많이 줄어든 상태임.
1년에 납입한 금액이 400만원이라고 하면 연봉 4천만원 초과와 이하는 차이가 남. 이하의 경우는 16.5%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초과의 경우는 13.2%로 세액을 공제해 줌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순으로 세액공제가 좋음
# 세액공제에는 아동복지후원, 종료 기부금 영수증이 좋음
# 개인연금저축이 혜택이 그다지 많지는 않음

# 연금저축의 경우 55세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을 깨게되면 그만큼 세액공제 받은 것을 토해내야 함
# 성과급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많이 때고 줌. 세금이 많이 나갈것 같으면 갑근세를 땔때 인적공제표가 있는데 원청징수율을 높여달라고 얘기 할 수 있음. 다 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되는 회사가 있음. 

# 연금저축 계좌 종류
1) 연금저축신탁 - 은행. 수익이 가장 안 좋음. 거의 안 함
2) 연금저축보험 - 개인연금저축 (보험사), 사업비를 땜. 3개월 변동금리를 사용하여 계속 시간이 지날 수록 금리가 떨어짐. 혜약했을때 내 원금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림. 연금으로 받을 때는 종신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
3) 연금저축펀드 - 증권사. 연금 수령시에는 기간을 정해놓고 받아야 함 (10년, 20년..)
- 연금저축은 계좌가 이동할 수가 있음. 이동 시기에 내가 냈던 돈보다 손해보면서 이동할 필요는 없음. 펀드 안에서 투자상품도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

# 11월 정도에 연말정산미리보기가 가능한데 올해 세금을 확인 후 세액공제를 위해서 연금저축펀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됨. 예시로 만약 40만원정도 세액이 나올것 같으면 얼마를 넣었을 때 16.5%가 40만원 나오는지를 역산해서 납입할 금액을 정하면 됨

# 가급적이면 돈은 묶지 않기를 바람. 그래서 얼마정도의 세금이 나올지를 보고 해당금액만 넣기를 바람. 만약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수익을 내서 세금을 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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