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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유수진의 해요마요

[해요마요] 40. 퇴직연금 관리 방법

by 다올039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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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재직기간에 넣게 됨)
1. 종류
 - DC 형
   확정기여형. 월별 적립 금액에 대해서만 확정이고 운영에 대한 수익과 리스크는 근로자가 떠안음
 - DB 형
   확정급여형. 적립금을 운용하는것이 사용자임. 사용자는 회사임
   퇴직금을 받을 사람에게 정확히 얼마의 금액을 약정함
   회사가 운용을 해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금액에 대해서 회사가 가짐 
   퇴직금을 받는 사람의 경우 위로 올라갈 금액에 대한 가능성은 없지만 확정금액으로 리스크가 없음

2. 운용종류
 - 펀드, 주식, 예금, 신탁 등에 넣을 수 있음
 -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보험사, 은행, 증권사를 선택할 수 있음.  증권사의 경우 펀드를 고를 수 있는데 고를 수 있는 펀드가 증권사 마다 다 다름
 - DC형의 경우라도 위험하기 때문에 주식의 비중이 높을 수가 없음
 - DB형의 경우라도 리스크가 크지 않은 금리형으로 많이 운용 됨

3. 회사마다 DB/DC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가지각색이다. DB형으로 밖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DB/DC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회사도 있다.
 

# IRP계좌
- 재직기간에 퇴직연금을 넣게되고 퇴직을 하면 IRP계좌에 입금을 해주게 됨
  (예전에는 IRP계좌에 꼭 넣어야 하지 않았으나 최근에 IRP계좌에 넣어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됨)
- 예전의 경우 일반 통장으로 받았을 경우 퇴직소득세금이 발생하는데 15%정도. 그런데 IRP계좌로 넣을 경우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추후에 IRP계좌에서 돈을 쓰는 경우에 퇴직소득세가 발생함
-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경우는 연금소득세가 발생하고 5.5%부터 해가 지날수록 낮아짐
- 퇴직펀드, 연금저축펀드 (400) 과 IRP(300)을 합산해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연금저축펀드가 없을 경우는 IRP로 7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DC형이나 IRP계좌 운용방법
 - 공부가 되지 않은 경우는 예금으로 넣어두고, 공부가 되어 운용할 수 있을 때 운용해야 함.
 - 인덱스펀드나 채권혼합형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불려나가면 됨
 - IRP는 40%까지 주식으로 투자할 수 있음


# 운용꿀팁
 - DB형이 유리한 연차가 있고, DC형이 유리한 연차가 있음. 몇 년차에 DC로 운용하는게 좋은지 과장급이상 분들에게 물으면 다 알고 있으니 해당 시기에 DC로 변경을해서 운용회사에 전화해서 상품 라인업을 달라고 함.
1년 동안 운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운용하면 됨. 해외/국내에 인덱스 상품이 들어가는 종착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좋음. 현금을 3, 6, 12개월 예금을 넣어두고 3개월 만기되면 인덱스에 넣고, 6개월에 인덱스에 넣고 마지막 12개월 만기에 더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 인덱스가 마이너스면 물타기를 한다던지 인덱스가 많이 올랐으면 팔고 다시 현금화해서 다시 시작. 3, 6. 12개월로 동일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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