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1 [해요마요] 37. 세액공제용 개인연금저축 해요마요?! # 근로소득에 대해서 알아야 개인연금저축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금액을 정할 수 있음 # 근로소득자의 세금정산과 사업자/프리랜서의 세금신고는 다름 1.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는 급여에서 갑근세(갑종근로소득)를 떼고 월급을 받음 - 연말정산시에 1년 동안 쓰면서 낸 세금과 갑근세를 비교하여 갑근세 보다 쓰면서 낸 세금이 많을 경우 돌려주고, 적을 경우는 갑근세와의 차액만큼 내야함 - 한도가 있어서 무조건 많이 소비를 한다고 쓴만큼 돌려받는것은 아님 2, 사업자/프리랜서 -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 1년동안의 수입과 증빙자료로 경비를 계산함 - 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해서 과세를 함 @ 개인연금저축은 공제받을 수 있음. 일부러 정부에서 혜택을 준것임. ex) 1년에 400만원한.. 2020. 12. 7. 이전 1 다음